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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금융

구직급여 실업인정, 재취업활동, 실업인정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일정 주기마다 구직활동을 한 후 실업인정신청을 통해 구직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필수로 해야 하는 실업인정, 실업인정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에 구직급여에 대한 설명글을 썼는데 실업인정에 대한 내용이 많아 이전에 포스팅했던 글과 나눠서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 글에서는 구직급여가 무엇인지 다시 설명하지 않고 구직급여 실업인정에 대해서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급여에 대한 다른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전에 포스팅했던 글을 통해 구직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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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자격 유형, 신청방법, 지급금액 및 지급기간

 

 

 

실업인정이란?

구직급여 실업인정은 수급자가 실업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였는지 확인하고 구직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직급여는 아시다시피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주기적으로 수급자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와 재취업활동을 하였는지 담당자가 확인하여 실업을 인정받으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업인정을 만든 것은 구직급여 제도의 취지가 실직자의 생계지원과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지원하여 빠르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재취업활동은 무엇인가?

재취업활동은 수급자가 실업인정기간 중 구직활동, 자영업 준비활동,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재취업을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행위들을 말합니다. 크게 입사지원 및 면접 같은 구직활동과 취업특강 수강, 자격시험 응시 등의 구직 외 활동으로 나뉩니다. 

  • 구직활동: 기업에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알선 응모 등
  • 구직 외 활동: 취업특강 수강,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 자격시험 응시, 직업훈련, 자영업 준비활동 등

또한 실업인정 유형에 따라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등으로 나뉘는데, 이 유형에 따라 실업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재취업활동 횟수와 활동이 다릅니다. 보통 수급자들은 일반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수급자라고 해도 수급자의 연령과 피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지급일수와 실업인정차수가 다르고 실업인정차수마다 해야 하는 재취업활동도 다르니 잘 확인하면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인정 유형에 따른 실업인정 기준은 어떻게 다를까?

실업인정 유형과 그 유형들에 따른 재취업활동 횟수, 실업인정차수마다 해야 할 재취업활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반수급자

소정급여일수가 180일 이하인 경우 일반수급자라고 합니다. 일반수급자의 경우 1차는 수급자격 신청일 2주 뒤로, 1차 실업인정 교육(온라인 취업특강)을 이수한 후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차는 7일의 재취업활동 기간으로 인정받아 7일 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고, 2차부터 4차까지는 의무 재취업활동을 4주 동안 구직활동이나 구직 외 활동 중 자유롭게 선택하여 1회 진행하면 됩니다. 5차부터는 재취업활동을 4주 동안 2회 해야 하며, 그중 1회는 구직활동을 꼭 해야 합니다. 재취업활동을 4주 동안 2회 해야 하는 경우, 각각 다른 날에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며 만약 같은 날에 2회 했을 경우 재취업활동 1회 한 것으로 인정받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2차부터는 4주(28일)의 재취업활동 기간의 구직급여를 받게 되며, 4회 차 실업인정일에는 수급자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꼭 출석해야 합니다.

2. 반복수급자

이직일 기준으로 직전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를 반복수급자라고 하며, 1차는 일반수급자와 달리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집체교육을 받지만 급여는 동일하게 7일치를 받게 됩니다. 반복수급자는 2차부터 구직활동만 가능하고 2, 3차는 4주 동안 1회, 4차부터 7차까지 4주 동안 2회, 8차부터는 1주마다 1번씩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일반수급자처럼 4차에는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직접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3. 장기수급자

장기수급자는 지급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반복수급자와 마찬가지로 1차는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집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는 2차부터 4차까지 4주 동안 1회, 5차부터 7차까지 4주 동안 2회, 8차부터는 1주마다 1회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5차부터는 구직활동을 1번씩 꼭 해야 하며, 8차부터는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장기수급자는 1차, 4차, 그리고 지급급여일수 만료일 직전 회차나 전전회차에 출석해야 합니다.

 

 

그 외에 다른 궁금한 점

Q1. 지정되어 있는 실업인정일을 꼭 지켜야 하나요?

원래 실업인정은 매일매일 실업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수급자가 매일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오히려 수급자들의 재취업활동을 제한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출석하거나 실업인정 신청을 한다면 실업인정 대상기간 동안은 실업상태였다는 걸 추정하여 실업인정이 됩니다.

Q2. 실업인정일을 바꿀 수 있나요?

실업인정일에 부득이하게 개인사정이나 면접 등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바꿀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일 전날까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을 바꾸거나 해당 사유가 사라진 날부터 14일 이내로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업인정일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1회만 변경 가능합니다.

Q3. 실업인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하여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해서 실업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는 날이 아니라면 번거롭게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보험 어플로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실업인정일 자정부터 17시 사이에 제출하면 됩니다.

 

 

 

오늘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실업인정과 재취업활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