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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금융

구직급여 수급자격 유형, 신청방법, 지급금액 및 지급기간

실업급여를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업급여의 종류 중 하나인 구직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과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구직급여를 받게된다면 얼마정도 받고 얼마동안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 즉,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이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를 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재취업을 하려는 노력이 있어야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

  • 이직일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임금체불,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되었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되게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가 지속되었을 때
  • 사업장에서 성폭력, 성희롱을 당했거나 또는 종교, 성별, 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이 폐업되거나 혹은 사업장이 이전되어 근로자의 통근이 곤란한 경우 등

구직급여는 근로자가 스스로 일을 그만두었을 때,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되었을 때는 지급받을 수 없으며 위의 사항처럼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을 해야 하는 경우가 수급자격에 해당합니다. 위의 사유 말고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구직급여 신청방법

본인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지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구직급여를 지급받기까지 거쳐야 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상태가 되면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까지가 수급기간이기 때문에, 12개월이 지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12개월 이내로 재취업을 하게 되어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실업 상태가 된 후 바로 실업신고를 하도록 합니다.
  2. 퇴사한 회사에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해 줬는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합니다. 퇴사자는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습니다.
  3. 온라인 교육과 구직등록 신청, 회사에서 필요한 서류를 다 고용보험에 제출하면 퇴사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게 됩니다.
  4.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28일마다 실업인정신청을 통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지 않으면 교육을 듣고 고용센터에 가더라도 수급자격 신청을 할 수 없으니 이직확인서는 퇴사할 때 회사에 요구를 하셔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구직급여 지급일수, 지급액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얼마동안, 얼마만큼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할 겁니다.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근로자의 나이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120~270일 범위 안에서 정해지며, 정해진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당시 만 50세 미만이었을 때, 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120일, 1년 이상~3년 미만이면 150일, 3년 이상~5년 미만 180일, 5년 이상~10년 미만 210일, 10년 이상일 경우 240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의 경우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 1년 이상~3년 미만이라면 180일, 3년 이상~5년 미만 210일, 5년 이상~10년 미만 240일, 10년 이상 270일 동안 지급받습니다.

  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
만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구직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루에 지급되는 구직급여는 퇴직하기 전 3개월동안 받은 평균 임금의 60%입니다. 마지막 3개월동안 받았던 임금의 총액을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의 60%가 구직급여가 됩니다. 하지만 구직급여에는 하루 지급하는 금액의 최저, 최대치를 정해놓은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습니다. 2024년은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상한액은 66,000원으로, 하한액은 63,104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상한액을 넘는 구직급여 금액이 계산으로 나온다고 해도 최대 66,000만 원 넘게 받지 못하므로 구직급여는 66,000원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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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총 임금액 ÷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의 60%

 

 

오늘은 구직급여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그리고 지급액 및 지급기간 계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실업급여는 급여지원 제도로 돈이 지급되니 이를 부정하게 받으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범죄이며 처벌대상이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말아야할 행동입니다. 부정수급에 대해서 제가 포스팅한 글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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