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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금융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이 뭔가요?

연금은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연금과 개인이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사적연금으로 크게 구분됩니다. 공적연금은 국가의 복지정책으로 국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공적연금의 종류 중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공적연금 4종류에 대해 각각 알아보자

1.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공단이 관리하며 공무원들이 퇴직 시 받게 되는 연금으로, 공무원들은 일반인들이 가입하는 국민연금으로 가입하지 않고 공무원연금에 가입합니다. 국가의 공직자들의 봉사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지방자지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가입대상이 되겠습니다.

 

2. 군인연금

군인연금은 직업군인이 복무 후 전역하면 지급하는 연금으로 가입대상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등의 직업군인 복무자들입니다. 하지만 군무원은 공무원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으로 가입된답니다. 군인연금은 퇴직급여 외에도 장해급여, 유족급여, 부조급여 등으로 크게 나뉘는데,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달라지도록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국방부군인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3. 사학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사립학교 교사, 행정직원 등의 교직원들에게 퇴직, 질병, 사망 등에 대한 급여를 주는 제도입니다. 사학연금도 퇴직연금 이외에 요양급여, 간병급여, 보철구수당, 재활운동비, 사망조위금 등의 다양한 재해보상급여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직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 사망했을 경우 지급되는 급여 종류가 많으니 사학연금 대상 교직원분들은 사학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어떤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하며 공무원, 교직원, 군인을 제외한 국민들이 받는 연금입니다. 국민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 중 일부를 보험료로 납부하여 노령이나 질병으로 인한 장애나 사망으로 소득이 중단될 경우 본인이나 유족들에게 지급하여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으로 받는 노령연금, 유족연금과 일시금으로 받는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그리고 장애정도에 따라 연금과 일시금으로 나뉘는 장애연금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노령연금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 만 65세 이후부터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형식으로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급여 수준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흔히 '국민연금'이라고 말하는 게 이 노령연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과 같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기초연금은 국가나 지자체의 세금이 재원이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기금을 통해 지급되는 것 등의 다른 점들이 있답니다.

2) 유족연금

국민연금을 받고 있던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받게 되는 연금으로, 사망한 가입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40~60%를 지급합니다. 또한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도 연금을 받고 있을 때는 배우자의 연금 또는 본인의 연금 + 사망한 배우자의 연금 30% 중에 선택해야 한다고 합니다. 

3) 장애연금

연금 가입 중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장애를 입게 되는 경우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장애정도에 따라 지급 수준이 다르며 1급은 기본연금액의 100% + 부양가족의 연금액, 2급은 기본연금액의 80%, 3급은 기본연금액의 60%로 매월 지급받을 수 있지만 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 수준의 연금을 바로 지급해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4) 반환일시금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했었던 사람이 60세가 되었는데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국적을 상실 또는 국외에 이주하여 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가입 중에 납부했던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해 주는 급여입니다.

5) 사망일시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을 경우 지급되는 장제비 성격의 일시금입니다.

 

 

 

국민연금은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을 받는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제도인데, 현재 저출산 고령화로 한국의 인구문제가 심각해져 기금이 2057년 정도에 고갈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국민연금 구조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내고 있으니 어떤 식으로 국민연금 개혁이 이루어질지 주목해서 지켜보고 그에 맞는 투자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공적연금은 위의 4개의 연금과 기초연금, 농지연금, 주택연금, 체육연금이 더 있습니다. 이 4가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포스팅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