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도에 대해 공부하다 보면, 연금 상품들끼리 공통점과 차이점이 보이고 헷갈리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금제도 중 세액공제 혜택을 갖고 있는 연금저축과 IRP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이란?
개인이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사적연금 중 하나로,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 제도입니다. 가입하는 금융기관에 따라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으로 나뉘며, 운용방식과 위험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성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와 연금 수령 시 납부해야 하는 저율 세금 혜택이 있지만, 중도해지하면 발생하는 높은 기타 소득세 때문에 혜택을 받은 것보다 더 많은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연금저축에 대해 더 알아보기↓
연금저축 종류와 특징(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세액공제 혜택, 중도해지 불이익 등)
IRP란?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퇴직연금의 종류 중 하나로, 회사가 관여되는 DC형, DB형과 다르게 회사와 상관없이 개인이 투자금 납입과 금융관리까지 담당하여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을 말합니다. IRP는 퇴직이나 이직을 하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거나 노후대비를 위해 퇴직금 외의 자금을 추가로 저축하는 용도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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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IRP 공통점 3가지
연금저축과 IRP의 공통적인 특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절세효과
연금저축과 IRP는 둘 다 내야 하는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연금을 수령할 때 내야 하는 연금소득세율이 3.3~5.5%로 동일합니다. 또한 근로소득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율은 16.5%, 근로소득 5,500만 원 초과인 경우 세액공제율은 13.2%으로 연금저축과 IRP 모두 동일한 근로소득의 기준에 따른 동일한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이런 세액공제와 저율의 연금소득세 덕분에 연금저축과 IRP는 절세효과가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2. 연금 수령 조건
연금저축과 IRP는 모두 가입기간 최소 5년 이상, 만 55세 이상부터 연금수령을 신청할 수 있고 수령기간을 최소 10년 이상으로 신청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3. 중도해지 불이익
납입도중 계좌를 해지하려고 한다면 연금저축과 IRP는 모두 기타 소득세 16.5%의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점 4가지
그렇다면 연금저축과 IRP의 다른 특징들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상품을 가입할지 고민이신 분들은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을 확실히 잘 알아야, 자신에게 어떤 상품이 맞는지를 알고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주의 깊게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 가입 가능 대상의 차이
연금저축은 소득이 없어도 누구나 가입 가능하지만, IRP는 소득이 있어야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세액공제 가능 한도의 차이
연금저축과 IRP는 모두 세액공제 혜택이 있지만 가능한 한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1년에 600만 원까지 가능하며, IRP는 1년에 최대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과 IRP 계좌 둘 다 가지고 있을 경우,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세액공제받으면 IRP 계좌에서는 나머지 3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연금저축 | IRP | |
세액공제 한도 | 연간 최대 600만 원 16.5% (근로소득 5,500만 원 이하 or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13.2% (근로소득 5,500만 원 초과 or 종합소득 4,500만 원 초과) |
연간 최대 900만 원 16.5% (근로소득 5,500만 원 이하 or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13.2% (근로소득 5,500만 원 초과 or 종합소득 4,500만 원 초과) |
최대 환급금액 | 990,000원(16.5%)/792,000원(13.2%) | 1,485,000원(16.5%)/1,188,000원(13.2%) |
3. 투자가능 상품과 위험자산 제한 정도의 차이
연금저축펀드는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가 가능한 연금저축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펀드, ETF, 리츠 등 위험자산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상품을 담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IRP는 위험자산을 7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었고 최소 30% 이상은 원금이 보장되는 안전자산을 투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의 성향을 고려하여 연금저축과 IRP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투자 가능한 상품과 불가능한 상품이 각각 다릅니다.
- 연금저축펀드와 IRP는 둘 다 펀드, ETF는 투자가능하지만, 레버리지/인버스 ETF와 해외주식은 투자 불가능합니다.
- 파생형 ETF는 연금저축펀드는 투자 가능하며, IRP는 투자 불가능합니다.
- 상장인프라펀드, 리츠, 원리금 보장상품은 연금저축펀드는 투자 불가능하지만, IRP는 투자 가능합니다.
연금저축펀드 | IRP | |
투자 가능 상품 | 펀드, ETF, 파생형 ETF | 펀드, ETF, 상장인프라펀드, 리츠, 원리금 보장 상품 |
투자 불가능 상품 | 레버리지/인버스 ETF, 상장인프라펀드, 리츠, 해외주식, 원리금 보장 상품 | 레버리지/인버스 ETF, 파생형 ETF, 해외주식 |
투자 제한 | 위험자산에 100% 투자 가능 | 위험자산 70% 제한, 안전자산(예금, 적금 등) 30% |
4. 중도인출의 차이
연금저축의 경우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도 중도에 세액공제받은 저축액에 대한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납부하고 일부를 출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IRP는 법적으로 인정한 사유 외에는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법적사유가 아니라면 해지해야만 돈을 인출할 수 있으며 기타 소득세 16.5%를 내야 합니다.
연금저축 | IRP | |
중도인출 | 해지하지 않고 중도인출 가능 | 아래 법적사유에만 중도인출 가능 - 무주택자의 주택구매 - 전세보증금 마련 - 6개월 이상 부양가족 부양 - 개인회생 및 파산선고 - 천재지변 |
많이 헷갈리는 연금저축과 IRP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상품 특성들의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잘 정리해 두시길 바라며, 두 개의 상품이 헷갈리시는 분들과 투자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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