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은 사적연금 중 하나의 상품입니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외에도 추가적으로 가입하여 노후대비를 할 수 있는 개인연금입니다. 사적연금은 여러 가지 상품이 있지만 그중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며 가입하는 곳에 따라 이름과 운용방법이 달라지는데, 오늘은 연금저축의 종류와 특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 종류
연금저축은 보험사에서 가입할 경우 연금저축보험, 은행에서 가입하면 연금저축신탁, 증권사에서 가입하면 연금저축펀드로 부르며 운용방식과 위험도, 수익률이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성향과 상황에 맞춰서 선택해야 합니다.
연금저축보험 | 연금저축펀드 | 연금저축신탁 | |
납입방식 | 정기납입 | 자유납입 | 자유납입 |
상품유형 | 금리연동형 | 채권형, 혼합형, 주식형 | 채권형, 안정형 |
적용금리 | 공시이율 | 실적배당 | 실적배당 |
예금자 보호 | 보호대상 | 미보호대상 | 보호대상 |
원금 보장 | 보장 | 미보장 | 보장 |
1. 연금저축보험
보험사에서 가입하여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상품이며, 공시이율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상품입니다. 또한 연금저축보험은 예금자 보호법의 보호대상이며 원금보장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공시이율이란?
보험사에서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중금리 등의 지표를 이용해 산출하는 것으로, 한마디로 고객이 납부한 보험료에 적용된 이자율을 말합니다. 공시이율은 허용된 범위 내에서 보험사마다 사정에 따라 다르게 정하며 금리처럼 변동되기 때문에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의 공시이율에 따라 수익률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연금수령방법 선택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과 달리 연금수령방법을 종신형과 확정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신형으로 선택할 경우 적립되어 있는 연금액을 사망 전까지 지급되지만 평균수명으로 연금액이 계산되어 확정형보다 한번 받을 때의 연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확정형은 연금 받는 기간을 10년, 15년, 20년 이런 식으로 정한 후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신형은 적지만 길게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확정형은 비교적 짧지만 받을 때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2. 연금저축펀드
증권사의 상품일 경우 연금저축펀드로 불리며 일반 펀드처럼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그 수익률에 따라 받게 되는 연금금액이 달라집니다.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도 있지만, 예금자보호 대상도 아닐뿐더러 원금보장이 힘들다는 단점도 있어서 신중히 상품유형을 선택하여 운영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 채권형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계좌에 있는 전체 자산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
- 주식형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계좌에 있는 전체 자산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
- 혼합형 연금저축펀드: 자산 5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고 나머지를 채권에 투자할 경우 주식혼합형, 자산의 5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고 나머지에 주식을 투자할 경우 채권혼합형
3. 연금저축신탁
은행에서 가입한 후 운용되는 개인연금으로, 은행이 계약한 신탁업체에 자산 일부를 위임하고 그 신탁업체에서 자산을 이용해 수익을 벌어들이면 그 일부가 연금계좌로 배분되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하는 상품에 따라 채권형과 안정형으로 나뉩니다. 채권형은 국채, 지방채 등의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며, 안정형은 자산의 10%는 주식에 나머지 90%는 채권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아무래도 채권에 많은 자산을 투자하기 때문에 수익률은 비교적 적을 수 있지만 그만큼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신탁은 손실이 일어나도 원금보장이 되고 무엇보다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대상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은 상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높은 수익률보다는 원금이 보장되고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원하시는 분들이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 특징
1. 연금수령요건
연금저축은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IRP도 같이하고 계신 분들은 합산하여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은 5년 이상 납입해야 하고 만 55세 이상부터 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으며 수령기간은 최소 10년입니다.
2. 세액공제 혜택
연금저축의 큰 장점인 세액공제 혜택은 소득금액에 따라 소득공제율과 환급액이 다릅니다. 또한 연간 세액공제한도가 600만 원까지이기 때문에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600만 원 이상인 1,000만 원이라면, 6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율은 16.5%로, 연간 세액공제한도 600만 원의 16.5%인 990,000원의 환급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며, 근로소득 5,500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이 13.2%이기 때문에 792,000원까지 환급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 5,500만 원 초과 (종합소득 4,500만 원 초과) |
|
세액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 | 16.5% | 13.2% |
최대 환급금액 | 990,000원 | 792,000원 |
3. 연금 수령 시 저율 세금
연금저축은 연금을 수령할 때 연간 연금액이 1,200만 원이 초과될 경우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며 1,200만 원 이하일 경우 저율의 연금소득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연금소득세는 연령에 따라 3.3~5.5%를 부과하게 됩니다. 55세 이상부터 70세 미만은 5.5%, 70세 이상부터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인 경우 3.3%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연금수령을 미룰수록 연금소득세를 좀 더 줄일 수 있겠습니다.
4. 중도인출은 가능! 중도해지하면 불이익
연금저축은 노후대비를 위한 개인연금이므로 세액공제 혜택만을 보고 가입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중도해지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 소득세로 16.5%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은 중도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일부금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세 3.3~5.5%의 저율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혜택을 얻었던 것보다 손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연금저축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상품으로 선택하여 안정적인 노후대비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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