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023년에 부당한 행동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부정수급액이 12억1000만 원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부정수급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고용보험수사관들이 특별점검 및 기획조사 등을 통해 강력히 단속중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이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유형들과 적발 시 받게되는 처벌, 부정수급 자진신고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에게 생계와 재취업을 지원해주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거나 재취업활동을 하고있지 않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실업인정, 취업촉진수당 등을 허위로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수급받는 경우에 부정수급이 되며 적발되면 이에 대한 처벌을 받게되니 주의해야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유형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상황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있는 수급자분들 아래의 내용들에 해당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1. 수급자격 신청
- 수급자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진퇴사 등으로 이직한 사람이 이직사유를 권고사직 등으로 다르게 신고하여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
-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을 통해 실업급여를 계산하는데, 이것에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
2. 실업인정 신청
- 실업인정 기간 중에 근로에 의한 소득 발생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허위신고하여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
-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
- 실업인정을 위한 재취업활동(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 등)에 대해서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입사지원을 하지 않았거나 면접에 응시하지 않았는데도 구직활동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고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
- 취업이 확정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했을 때 신고하지 않는 경우
3. 기타
- 취업촉진수당을 받기 위해 12개월 미만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했음에도 12개월 이상 유지한 것처럼 조작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는 경우
- 타인이 수급자격, 실업인정을 대리로 신청하거나 구직급여를 받는 행위
- 상병급여를 받기 위해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부정수급 적발 시 제재 및 처벌
전국의 고용노동지청 고용보험수사관들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써 각종 고용보험과 관련된 부정수급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범죄이기 때문에 적발 시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 반환, 실업급여 전액 환수 등의 제재 및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 해당 실업급여 지급을 제한합니다.
- 부정수급액을 포함한 실업급여 전액을 환수합니다.
-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을 추가징수할 수 있습니다.
-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했을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형사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사업주와 공모하여 부정수급 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기간(28일)중 1일 근로 제공을 했는데 실업인정일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적발 시 부정수급액 1일분만 반환하는 것이 아닌 해당 실업인정기간 28일치 구직급여를 반환해야합니다. 단, 자진신고할 경우 1회 근로 제공일이었던 1일치 부정수급액만 반환하면 됩니다.
※2회 이상의 근로 제공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 2회차 부정수급 처분일부터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또한 해당 처분일 이후 지급된 구직급여가 있는 경우 전액 반환되며, 최대 5배 추가징수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제보 및 자진 신고의 혜택
누군가가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으려고 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고용보험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의심 사실을 신고하여 부정수급이 확정된 경우, 제보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정수급액의 20%(1인당 연간 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수급자와 사업주가 공모하여 부정수급한 것을 신고할 경우, 5000만 원 한도로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들이 스스로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부정수급을 받게되면 실업급여액의 반환, 추가징수, 실업급여 지급 제한,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다만, 수급자가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했을 경우 추가징수 면제 등 처벌수위가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도 처벌이 따르기 때문에 혜택이라는 말이 부적합할 수 있지만, 누군가의 제보나 다른 사유로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형사처벌처럼 결코 낮지 않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하루빨리 자진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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