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하게 된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줌으로써 근로자가 생계 걱정 없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실업급여의 종류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종류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었을 때, 근로자의 생계와 재취업을 위해 급여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는 실직자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것이며, 취업촉진수당은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의 종류에 대해 각각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구직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고 있는 중에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을 하거나 실직하게 된 경우,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때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퇴사 혹은 이직을 하거나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또한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는 이직일을 기준 수급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기간이 120~270일 사이로 정해지며, 지급액은 근로자인 경우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를 구직급여로 지급합니다.
2. 취업촉진수당
구직급여 수급자들의 실업기간을 최소화시키는 동시에, 빠른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로 구성됩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급여일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는 경우에 남은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절반을 일시에 지급해 주는 수당입니다. 이는 실업신고일로부터 7일간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전날을 기준으로 하며, 재취업한 날부터 12개월간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으로 훈련기간에 대해 1일당 7,53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되며,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한 교통비와 숙박료를 지급해 줍니다.
- 이주비: 직업안정기관이 소개해준 일자리로 취업을 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이주한 거리에 따라 수당을 지급합니다.
3. 연장급여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와 개별연장급여가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수급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연장급여는 구직급여를 정해진 기간보다 더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 2개월 전부터 담당자와 상담을 해야 하는 등의 여러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 훈련연장급여: 구직급여 수급자가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등이 필요하여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받는 급여입니다. 훈련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최대 2년간 구직급여일액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그만큼 지급조건이 까다롭습니다.
- 개별연장급여: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구직급여 수급자 중에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한 사람에게 생활안정과 재취업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연장급여입니다.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지급하며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됩니다.
4. 상병급여
실업신고를 한 후에 구직급여를 받다가 질병, 부상 또는 임신, 출산 등으로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서 실업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질병과 부상이 7일 이상으로 이어져 취업할 수 없을 경우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에 증명서를 첨부해서 청구하면 받을 수 있으며, 출산의 경우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수급자격, 실업인정, 취업촉진수당을 신청할 때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부정하게 받는 행위를 부정수급이라고 말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업 또는 창업을 한 사실이나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재취업활동을 거짓으로 제출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려고 한 경우 등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그간 지급된 부정수급액은 반환해야 하고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10년 동안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인해 실업급여가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해서는 안 되는 하나의 범죄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하며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들도 부정수급 내용들을 숙지하여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실업급여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개념과 실업급여의 종류, 부정수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받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인데 이 구직급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많으니 다음에는 구직급여에 관한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경제와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금저축과 IRP의 공통점과 차이점 (0) | 2024.03.12 |
---|---|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유형, 처벌, 제보에 대한 포상금, 자진신고 (0) | 2024.03.11 |
연금저축 종류와 특징(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세액공제 혜택, 중도해지 불이익 등) (0) | 2024.03.09 |
개인이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연금, 사적연금의 세제 적격 연금과 세제 비적격 연금에 대해 알아보자 (0) | 2024.03.08 |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방안이 발표되었다! 세부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0) | 2024.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