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과 반대인 사적연금(개인연금)은 개인이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제도로, 크게 세제 적격 연금과 세제 비적격 연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이 대표적인 세제 적격 개인연금이며, 세제 비적격 개인연금에는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적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제 적격 연금
세제 적격 개인연금은 납입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어 연말정산 때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연간 총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까지, 총소득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3.2%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을 받을 때 납부해야 되는 연금소득세가 적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55세 이상부터 70세 미만인 경우 연금소득세 5.5%, 70세 이상부터 80세 미만인 경우 4.4%, 80세 이상인 경우 3.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니 세액공제와 더불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제 적격 연금에는 대표적으로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연금저축
노후대비를 위한 개인연금의 한 종류로, 분담금을 납입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가 낮게 적용되는 저축상품입니다. 현재 연금저축은 납입기간 동안 매년마다 납입한 금액의 최대 600만 원까지 13.2~16.5%의 금액을 연말정산 통해 환급해주고 있으며 만 55세 이후 연금형태로 수령할 시 연금소득세 5.5~3.3%의 비교적 낮은 세금이 부과되는 세제혜택 상품입니다. 즉, 연금저축 가입자는 소득이 높을 때의 시점에서 소득이 낮은 노령기로 납세시점을 미루어 절세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연금저축은 어떤 금융기관에서 가입하는지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보험회사에서 가입하면 연금저축보험, 은행에서 가입하면 연금저축신탁, 증권사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을 할 경우 연금저축펀드라고 합니다. 각각의 상품에는 납입방식과 상품유형 등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성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소 5년 이상 납입해야 하며 연금 수령은 만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 연금으로 받아야 연금소득을 낮게 과세됩니다.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세제혜택 상품이기 때문에 기타 소득세 16.5%를 부과해야 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퇴직연금 중 하나인 IRP 또한 세액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세제 적격 개인연금에 해당됩니다.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맡기고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만든 급여제도를 퇴직연금이라고 하는데, 그중 하나인 IRP는 근로자의 퇴직금과 여유자금까지 근로자 명의의 계좌에 적립하여 노후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또한 IRP는 회사가 관여하지 않고 운용관리를 개인이 모두 담당하기 때문에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춰 계좌를 운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IRP도 연금저축처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중도인출을 할 경우 기타 소득세 16.5%를 내야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세제 적격 개인연금 상품들은 가급적 해지하지 않거나 신중히 생각한 후 가입해야겠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전에 포스팅했던 글이 있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제 비적격 연금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연금을 수령할 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세제 적격 연금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연말정산 때 세금을 환급받지 않지만 조건을 충족할 경우 연금소득세 없이 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세제 비적격 개인연금으로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연금보험
연금보험에는 시중금리에 연동되어서 연금금액이 결정되는 금리연동형 연금보험과 보험료의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여 수익률을 높이는 변액연금보험, 그리고 일시에 보험료를 납부한 후 납입즉시 혹은 일정기간 후부터 매달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즉시연금보험으로 나뉩니다.
1) 금리연동형 연금보험
금리연동형 연금보험은 변동하는 시장금리와 보험회사에서의 자산운용 수익률을 반영되어 운용되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의 큰 장점은 최저이율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금리가 계속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원리금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식이나 채권 등의 금융시장이 좋을 경우에는 변액연금보험보다 수익은 낮을 수 있겠습니다.
2) 변액연금보험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분을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고 그 수익률에 따라 연금금액이 결정되는 연금보험 상품 중 하나입니다. 금리연동형 연금보험과 달리 최저보증이율이 없어서 보험 가입자가 갖게 되는 리스크 부담이 클 수 있겠습니다.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펀드를 선택하거나 조합해서 투자할 수도 있고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투자비중을 조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운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3) 즉시연금보험
일정금액을 보험료로 일시에 납부한 후에 납입한 즉시에 또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이상 가입을 유지해야 하는 다른 연금 상품들과 달리 가입 한 달 뒤부터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에 맞춰 연금 지급 형태를 상속형, 종신형, 확정기간형 중에 선택할 수 있고 오래 생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종신형에 가입하면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동안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가액이 줄어들어 상속세도 줄일 수 있는 절세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적연금(개인연금)의 종류는 세제 적격 연금과 세제 비적격 연금으로 나뉘며 세제 적격 연금에는 연금저축과 IRP, 세제 비적격 연금에는 연금보험이 있고 각각 연금들에 내용까지 알아봤습니다. 사적연금은 공적연금과 달리 개인이 따져보고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설명드린 상품들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자신의 상황과 성향에 맞는 연금상품으로 가입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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