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적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시행 중인 다양한 지원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중 근로자를 위한 지원금인 근로장려금 신청이 매년 진행 중이며 현재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지급 대상자와 지급 금액 기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국가가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의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를 지원해 주기 위해 지원중인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사업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그리고 가구원 구성에 따라 산정되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각 가구의 근로를 장려해 주고 정부가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얻으면서 벌게 되는 세수의 선순환을 위해 마련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제도와 신청 가능기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신청은 작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종교인 소득자 모두 신청 가능하지만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에는 전년도 7월~12월까지의 하반기 근로소득에 관한 근로장려금 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로 이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은 6월쯤에 정산지급됩니다. 또한 당해 상반기인 1월~6월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12월 정도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기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조건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크게 총소득, 가구유형, 재산으로 나뉘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가구 유형 기준
① 단독가구: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②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여기서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이 각각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③ 맞벌이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의 각각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여기서 가구원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그리고 부양자녀를 말합니다. 또한 같은 주소지에 형제, 자매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각자 단독 가구로 인정되기 때문에 따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총소득 기준
이번 2024년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2022년에 벌어들인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을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별 총소득 기준금액은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입니다.
3. 재산 기준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전세보증금, 골프회원권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미만이어야 하며 여기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또한 2024년 근로장려금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대상자도 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배우자를 포함하여 영위하는 자 등이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심사를 통과하면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정해져 있는 계산방법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지는데,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받게 됩니다. 계산방법을 통해 자신이 받게 될 근로장려금액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전에 '총 급여액 등'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정확한 지급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1. '총 급여액 등'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 자신의 노동을 통해 벌여들인 급여액의 합계를 말합니다. 여기서 '총소득'이라는 말과 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에 이자, 배당, 연금 등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까지 더한 총금액을 총소득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은 '근로소득 총 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액 x 업종별 조정률)'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2. 지급액 계산방법
① 단독가구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지급액 |
4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900만 원 이상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총급여액 등 - 900만 원) X 1,300분의 165 |
②홑벌이가구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지급액 |
7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
700만 원 이상 14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1400만 원 이상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 원) X 1800분의 285 |
③맞벌이가구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지급액 |
8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
800만 원 이상 1700만 원 미만 |
330만원 |
1700만 원 이상 3800만 원 미만 |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 원) X 2100분의 330 |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3월 15일까지 2024 근로장려금 상반기 반기신청 기간이니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손택스 어플을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하셔서 꼭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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