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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금융

퇴직연금이 무엇이고 퇴직연금 종류인 DB형, DC형, IRP형은 각각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제도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은 퇴직한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에 더 집중되어 시행 중인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퇴직연금의 종류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이 무엇이고 왜 생겨났는가?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맡기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이 생기게 된 이유는 퇴직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라 회사가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회사의 도산 등으로 회사가 망해버렸을 때 퇴직금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도 꽤나 많았습니다. 또한 퇴직시기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정년퇴직으로 퇴직금을 한 번에 받는 경우가 꽤 많았는데 이 목돈을 투자하려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도 목돈으로 투자를 할 때 잃는 경우도 많은데 판단력이 많이 흐려지는 노년의 사람에게는 잘못된 선택으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여 날려먹는 경우 등의 사례가 많았고 이렇게 사회문제 중 하나로 주목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은행이나 퇴직연금사업자에 맡겨 연금으로 지급하는 시스템인 퇴직연금제도가 2005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겁니다.

 

 

퇴직연금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1. 확정급여형(DB형)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액이 미리 확정되어 있어서 확정급여형이라고 부릅니다.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운용하고, 운용결과에 따라 기업의 부담금이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도 있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곧 퇴직하는 사람의 퇴직금이 총 1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금융기관에서 운용을 잘하여 퇴직급여가 2천만 원이 되어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도 퇴직자는 1천만 원만 받게 되고 1천만 원은 회사가 가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500만 원 정도로 손실이 났을 경우에는 회사에서 손실액만큼 채워서 퇴직자에게 1천만 원의 금액을 줘야 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 됐든 근로자는 정해진 퇴직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퇴직금이 보장되는 점에서 근로자는 신경 쓸게 없는 겁니다.

2. 확정기여형(DC형)

확정기여형은 반대로 기업의 부담금이 미리 정해져 있고 근로자가 받는 퇴직금이 근로자의 운용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부담금을 매년 1회 이상 DC형 계좌에 납입합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는 지급의무를 다한 것이기 때문에 납입된 부담금으로 근로자가 직접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근로자 스스로 투자상품을 통해 운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얻게 된 수익은 근로자의 퇴직금에 추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자가 투자를 잘한다면 더 많은 퇴직금을 지급받겠지만 손실이 나면 그만큼 퇴직금을 원금보다 덜 받게 될 수도 있는 리스크가 갖고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3. 개인형 퇴직연금(IRP)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하거나 이직하며 받은 퇴직급여나 여유자금까지 근로자 명의 계좌에 적립하여 노후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또한 IRP는 DB형, DC형과 달리 회사가 관여되지 않고 부담금과 운용관리까지 개인이 모두 담당하게 됩니다. 무직자를 제외한 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이 가입가능하며 IR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금융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계좌에 넣을 금액과 운용방식을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춰서 운용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퇴직연금의 종류가 다양하니 본인의 자금관리 성향에 맞는 퇴직연금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