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적격 연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이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연금, 사적연금의 세제 적격 연금과 세제 비적격 연금에 대해 알아보자 공적연금과 반대인 사적연금(개인연금)은 개인이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제도로, 크게 세제 적격 연금과 세제 비적격 연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이 대표적인 세제 적격 개인연금이며, 세제 비적격 개인연금에는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적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제 적격 연금 세제 적격 개인연금은 납입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어 연말정산 때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연간 총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까지, 총소득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3.2%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을 받을 때 납부해야 되는 연금소득세가 적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55세 이상부터 70세 미만인 경우 연금소득세 5.5%, 70세 이상부.. 이전 1 다음